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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석부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에서 논의하진 않다"면서도 "죄가 있다면 동의하는게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내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국회에 보냈으면 한다"면서 과거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며 윤 의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 역시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국면, 누구보다 윤상현 의원이 '윤어게인'의 선봉장 노릇을 했던 이유도 스스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썼다. 이어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및 공천 관련 PC 저장매체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