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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 수용자 B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폭언을 이유로 금치 30일을 2차례 부과했다. A 교도소에서 33일간 징벌을 받다가 C지소로 옮겨져 모두 60일간 연속 금치됐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다.
이에 B씨의 지인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벗어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0조는 두 가지 이상의 금치 징벌을 연속해 집행하는 경우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당시 A교도소장은 폭언 혐의로 30일 금치 집행 중 또 다른 폭언 혐의로 추가적인 30일 금치 징벌을 받은 피해자가 중간에 C지소로 이송되면서 장기간 연속 금치된 것이라고 소명했다. C지소장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피해자를 이송 받아 징벌 집행을 계속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45일을 초과하는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연속 60일(조사수용기간 중 각종 행위제한이 부여돼 사실상 66일)간 금치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 대해선 금치 집행한 기간이 33일로 45일을 넘기지 않아 진정을 기각했다. C지소장에 대해선 연속 징벌의 집행 여부에 대한 인지 없이 피해자에 대해 연속적인 금치 처분을 집행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