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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김 단장은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였다. 특검은 김 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순직해병 사건의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박 전 단장을 표적 수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국방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김 단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