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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99%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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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11. 14:59

연장근로수당·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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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0일 광주 북구의 한 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아동들이 코로나19 확산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이라는 운영 특성 탓에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제도적 보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1일 공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99%가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인 시설도 절반(48.5%)에 달하는 실정이다.

권익지원센터가 실제 상담을 진행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A씨의 사례를 보면 주 40시간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주중 내내 시설에 상주하며 돌봄과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 있었지만 야간에도 돌발 상황을 대비해 대기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16시간 이상 근무가 반복됐다. 현행 대체인력 지원제도는 주간 8시간 기준으로 설계돼 현실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했다. A씨가 근무한 시설은 종교 법인이 운영했으며 직원과 이용인에게 예배 참석 및 십일조 납부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권익지원센터는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운영 실태상 법적 사업장 분류와 현실이 괴리된 경우도 있었다. A씨가 근무한 법인은 한 건물에서 복수의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함께 운영하며 인력과 업무를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권익지원센터는 "단일 법인 또는 동일 운영자가 여러 시설을 사실상 통합 운영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 정비와 인력지원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 없이는 돌봄 노동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지원센터는 "공동생활가정의 소규모 운영 취지를 살리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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