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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1일 공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99%가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인 시설도 절반(48.5%)에 달하는 실정이다.
권익지원센터가 실제 상담을 진행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A씨의 사례를 보면 주 40시간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주중 내내 시설에 상주하며 돌봄과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 있었지만 야간에도 돌발 상황을 대비해 대기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16시간 이상 근무가 반복됐다. 현행 대체인력 지원제도는 주간 8시간 기준으로 설계돼 현실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했다. A씨가 근무한 시설은 종교 법인이 운영했으며 직원과 이용인에게 예배 참석 및 십일조 납부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권익지원센터는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운영 실태상 법적 사업장 분류와 현실이 괴리된 경우도 있었다. A씨가 근무한 법인은 한 건물에서 복수의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함께 운영하며 인력과 업무를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권익지원센터는 "단일 법인 또는 동일 운영자가 여러 시설을 사실상 통합 운영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 정비와 인력지원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 없이는 돌봄 노동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지원센터는 "공동생활가정의 소규모 운영 취지를 살리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