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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해신항 건설을 위한 건설 예정지역 어업보상 약정이 체결됐다.
이 약정은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지역의 어업 보상을 위한 협약으로, 해양수산부가 주체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추진했다.
당초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시행한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 어업 보상을 위한 약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어업인·관계기관과 의견 차이로 인해 체결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진행 중이던 진해신항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등 개발에 제동이 걸렸었다.
도는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진해신항의 적기 착공을 위해 해수부, 지자체, 부산항만공사(BPA), 보상 전문가 등과 함께 '진해신항 어업보상 전담반(TF)'을 구성해 어업보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어민과의 100여 차례 면담, 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해신항 건설 시행 구역 내 직접보상 및 영향 범위 내 간접보상을 위한 수협 10개소와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지난 11일 진해수협과 약정 체결을 마지막으로 전체 약정서 체결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약정서 체결 완료로 피해 조사 용역기관 선정 등 본격적인 어업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진해신항 건설도 다시 속도를 내어 7월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해신항은 3만 TEU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접안시설을 갖춘,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 메가 포트로 조성해 국산 기술 중심의 항만장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해 해운항만 사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걸음을 다시 시작했다"라며 "어업인 권익 보호와 진해신항 적기 건설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