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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2차소환 불응…3시 30분까지 조사실 인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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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14. 15:39

“출정조사 거부는 권리 아냐”
“전직 대통령 예우는 철저”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 탑승 차량<YONHAP NO-579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나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출정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로 조사일을 재지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지만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 내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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