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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상자산 이용해 마약 거래’ 14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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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7. 15. 12:45

경찰, 40억원 상당 마약류 압수
4만7020명 동시 투약 가능한 양
미
밀수된 마약. /서울경찰청
소셜미디어(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밀수하고 유통한 이들과 투약자 등 1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유통책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A씨의 경우 밀수입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3월 14일 사이 캐나다에서 총 5회에 걸쳐 배송된 필로폰 약 3㎏, 합성대마 750ml를 수령하고 국내에 유통했다. 마약은 비타민과 칼슘 영양제로 둔갑돼 반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4명도 송치했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13억원 상당의 마약 매수 대금을 판매책에게 보냈다. 운영자들은 마약 구매대금을 지불하려는 매수·투약자들로부터 약 16~20%의 수수료를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149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40억원 상당의 필로폰 66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를 압수했다. 이는 4만70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범죄수익 4억22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조치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5명), 40대(7명)를 비롯해 10대도 2명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SNS를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나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는)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을 벌여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고, 중형 선고와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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