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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월세·심리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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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7. 15. 14:02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기존 소송비 지원에서 확대…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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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작구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해 온 서울 동작구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구는 15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기존 소송수행비 지원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특히 월세와 심리치료비에 대한 실비 보전과 주거안정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보증료와 이사비는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무주택 피해 세대에 1회 1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월세는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보조한다. 심리치료비는 피해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지원은 앞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비용 △주거환경개선 △채권확보 △법률상담 등 회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액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조례 시행 전에 소송수행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이번 확대 항목 중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별첨)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구청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소급 지원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대책을 병행해 더 단단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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