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산정 시 도로·공용면적 제외’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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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당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대폭 완화됐다. 여기에 더해 면적 산정 시 도로·공용면적을 빼는 조항도 신설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노해랑길 등 도봉구 지역 내 9개 지역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과 같은 경영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