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 발송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발송 대상은 고양시 등록 임대사업자 7670명과 고양시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4806명을 포함한 총 1만2476명의 등록 임대사업자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에 대한 설명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고양시는 안내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임대인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를 완료한 경우 별도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안내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