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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교육부 폐지’ 정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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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7. 15. 17:30

하급심 판결 뒤집고 찬성
교육부 장관 "족쇄 풀려"
USA-COURT/TRANSGENDER-SPORTS <YONHAP NO-6381> (REUTERS)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대법원./로이터 연합
미국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 계획을 차단했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정책을 허용했다.

이로써 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의 부서 해체 작업이 힘을 받게 됐다. 그는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의 6명은 이번 긴급 항소 사건에서 이같은 명령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진보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을 해고함으로써 행정부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맥마흔 장관은 이날 결정을 축하하며 인력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교육을 마땅히 속해야 하는 주로 되돌려 놓겠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던 족쇄가 풀렸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교육부 인력 감축이 부서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의 정책을 두고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14일 여러 주 정부는 행정부의 수십억 달러 규모 학교 예산 동결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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