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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공무원 폭행 논란…구공노 ‘출석정지 30일은 면죄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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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윤성원 기자

승인 : 2025. 07. 16. 11:30

‘안주찬 시의원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제명 결의하라’
구미시의원 공무원 폭행 논란…구공노 '출석정지 30일은 면죄부' 강력 반발
지난 15일 구미시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구공노)원들이 공무원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시청 정문 집회에 나서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회 안주찬 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구공노)이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솜방망이 징계와 부의장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구공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5월 23일 발생한 공식 행사 중의 폭행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며 "시민과 공무원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안 시의원은 이미 시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구미시의 한 공식 행사장에서 안주찬 시의원이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동료 시의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건 이후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을 요구했지만, 지난 6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대해 구공노는 "출석정지 30일은 사죄가 아닌 면죄부이며, 시의회가 스스로 공범임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모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성명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양진오 부의장의 침묵을 문제 삼으며, "부의장은 직무 유기와 다름없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회 지도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 버렸다"고 직격했다.

구공노는 특히 안주찬 시의원이 지난 6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을 '감정 통제 실패'로 축소하고, 피해자와 노동조합을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공노는 "공무원 폭행이 선행됐고, 이후 동료 시의원의 멱살을 잡은 사건"이라며 "안 시의원의 왜곡된 해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구공노는 구미시의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안주찬 시의원을 윤리특위에 재제소하고, 시민 앞에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안 시의원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주찬 시의원은 현재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상태이며, 구미시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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