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부 친노동 정책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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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입법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달 초 이사회 주주충실의무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될 경우 기업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입법 속도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노동계는 이번 총파업을 이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불평등 해소, 플랫폼·특수고용직 권리 보장 등 전반적인 노동개혁 과제를 연결하는 상징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단일 쟁점이 아닌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시험하는 분수령이라는 의미다.
이번 총파업은 향후 정책협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노동계의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의 기조를 원했던 노동계가 새 정부에 실질적인 '친노동'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 향후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금은 법안 통과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도 처리되지 못 한다면 향후 5년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노동계의 요구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