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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단계적 폐지’ 한국씨티은행, iM뱅크와 고객 전환 제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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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7. 16. 18:00

확인서 발급 시 전용 통장·우대금리 등 혜택 제공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철수…대체 채널 확대 중
[사진1] 한국씨티은행_iM뱅크(아이엠뱅크) 업무협약식 2025
김지강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장(오른쪽)이 16일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강정훈 iM뱅크 경영기획그룹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은 16일 iM뱅크와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한국씨티은행 고객은 한국씨티은행의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한국씨티은행 고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객이 이 확인서를 갖고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용통장 발급과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M뱅크의 주요 영업점 내에는 한국씨티은행 고객 전용 창구도 운영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씨티은행의 리테일 고객들을 iM뱅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소비자금융의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소비자금융 관련 신규 서비스 가입을 중단했다.

한국씨티은행은 iM뱅크에 앞서 KB국민은행과 고객 전환 제휴를 맺거나, 제휴 ATM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체 거래채널을 운영하며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래 은행 이전을 지원해왔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래 은행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iM뱅크와도 소비자금융 업무 제휴를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씨티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와 직원 교육을 통해 은행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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