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고법,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16010009677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16. 18:16

추가 기소 사건서 구속영장 심문 지정하자 재판부에 기피 신청
지난달 25일 심문서 신청한 네 차례 구두 기피도 기각
2025062101010015655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이봉민·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지난달 23일로 지정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형사34부는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기피 신청에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고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 구두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9시 27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