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심문서 신청한 네 차례 구두 기피도 기각
|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이봉민·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지난달 23일로 지정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형사34부는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기피 신청에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고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 구두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9시 27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