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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체제 헌법’ 뒤흔드는 검찰개혁… “개헌부터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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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16. 17:34

與 추진 개혁법안과 구조적 충돌
"헌법상의 검찰청 용어 폐지하고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건 위헌"
구조개편 아닌 신뢰회복 강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38년 동안 묶여 있던 개헌 역사에 균열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법조계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1952년 1차 개헌 이후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까지, 정치권에선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개헌을 추진했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10차 개헌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정치권은 10차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헌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번번이 개헌에 실패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을 계기로 10차 개헌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기도 하다.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역할과 권한이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와 제16조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해 검찰총장직이 사라지고, 검사의 수사·기소권 역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나뉘어 헌법 조항과 충돌한다. 이에 법조계에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헌법교수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는 검찰이라는 조직의 수장을 일컫는 말"이라며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공소청을 검찰청이라 한다는 것은 법률에서 헌법상의 용어를 폐지하고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니라 용어 자체는 법률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 수 299석 가운데 170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을 포함하면 189석에 이른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200석)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107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권의 협치 없이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법률적으로 있다"면서 "핵심은 야당과의 협의"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법조계 목소리도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실질적인 형사사법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 회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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