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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오후 11시 56분 "남편이 퇴근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에 나선 결과, 근로자 A(30대)씨가 해당 공장 펄프 제조기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공장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안으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있었으나, 교대 시간이 가까워 A씨가 먼저 퇴근한 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장 생산팀 가공파트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17일 오전 1시 50분 기계 내부에서 A씨를 발견했으며, 내부에 차 있던 물을 배수한 뒤 오전 5시 56분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당국 역시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