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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신안군 대광해수욕장·전장포항·민간레저사업장·임자출장소를 방문해 안전관리시설물·인명구조 장비 상태와 구조즉응태세를 점검했으며, 18일에는 해양안전과장이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한마음 갯벌 공원, 영광파출소를 방문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안전난간 등 주요 연안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노후 또는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안내기 설치와 더불어 △만조시간(물때) 확인 △갯바위·방파제 낚시 금지 △음주 수영 절대 금지 등을 주제로 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적극적인 해양안전문화 캠페인도 병행 추진해,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연안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해양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안안전의 날은 2013년 충남 태안에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계기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매년 7월 18일을 '연안안전의 날'로 정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