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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정되는 구간은 국도 3호선과 국도 34호선이 합쳐지는 병목구간으로 시민들의 이동과 문경새재를 찾는 외지 차량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현재 이 구간은 총 4.4km로 제한속도 60km/h 장거리 과속 단속 구간이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상습 교통 정체와 운전자의 불편 초래, 실제 도로 여건에 비해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경시는 운전자들의 불편과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단속 거리 단축 및 제한속도 상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행(문경읍 방면) 구간은 견탄사거리~진남휴게소 앞 3.2km(1.2km 단축), 하행(점촌 방면) 구간은 고모산성휴게소 앞 ~ 견탄사거리 3.0km(1.4km 단축)로 변경되며 제한속도도 60km/h에서 70km/h로 10km/h 상향된다.
신현국 시장은 "이번 구간단속 개선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경시는 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