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덕 의원, 여성 생활체육 참여 확대 제안 등 2건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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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본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적기에 사업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한 결과 본예산 대비 225억원이 증액된 8720억원으로 의결했다.
상임위 운영위원회 소관 △이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 총 15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선 11일부터 17일까지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민규 의장은 "회기 동안 제1차 추경과 조례 심사는 물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추경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말했다.
한편, 18일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선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군 여성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체육여건 조성방안'을 주제로 △공공 유휴공간과 여유 시간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여성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제안 △여성 연령에 따른 선호도와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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