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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13명으로, 그 중 5명(38.5%)이 7~8월에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진하·일산해수욕장, 대왕암 공원 인근 도로 등 울산지역 피서지·관광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명촌교·번영교·태화로터리 등 음주운전 다발 구간에서는 고정식·이동식 단속을 병행하고, 단속 회피 시도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 2938건을 개별·분석한 결과, 이 중 402건(13.6%)이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시민 신고 10건 중 1건 이상은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며, 음주운전자는·경찰 단속을 피하면 시민 신고로 언제 어디에서든 단속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실제 지난 7월 초 울산 남구에서 경찰초소를 충격하고 도주한 운전자를·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적해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관광객들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