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술 드셨으면 운전대 잡지 마세요”…울산경찰청, 휴가철 특별단속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0010011111

글자크기

닫기

울산 차재욱 기자

승인 : 2025. 07. 20. 11:06

휴가지·관광지 유흥가·숙박시설 단속 강화
울산경찰청, 휴가철 음주운전 지역과 방식에따른 특별 단속 시행
울산지역에서 최근 3년(2022~2024년)간 발생한 음주사고 사상자 현황.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이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강도높은 음주음전 단속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13명으로, 그 중 5명(38.5%)이 7~8월에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진하·일산해수욕장, 대왕암 공원 인근 도로 등 울산지역 피서지·관광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명촌교·번영교·태화로터리 등 음주운전 다발 구간에서는 고정식·이동식 단속을 병행하고, 단속 회피 시도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 2938건을 개별·분석한 결과, 이 중 402건(13.6%)이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시민 신고 10건 중 1건 이상은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며, 음주운전자는·경찰 단속을 피하면 시민 신고로 언제 어디에서든 단속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실제 지난 7월 초 울산 남구에서 경찰초소를 충격하고 도주한 운전자를·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적해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관광객들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재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