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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시민소통·청소년·교육현장 개선 위한 현장 방문…조례안 다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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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7. 21. 14:29

스마트쉼센터, 달구벌콜센터 현장점검
청소년·문화유산·교통안전 관련 조례 개정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1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스마트쉼터 현장방문./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대구스마트쉼센터와 120 달구벌콜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시민소통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상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스마트쉼센터의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시민 민원 응대 시스템인 120 달구벌콜센터의 업무 체계와 민원 처리 절차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스마트쉼센터에서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 현황, 고위험군 완화 비율과 상담 만족도 등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어 120 달구벌콜센터에서는 응대 매뉴얼, 민원 분류와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디지털 과의존 문제는 특정 세대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예방 중심 접근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스마트쉼센터가 지역사회 내 디지털 역기능 해결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구벌콜센터는 시민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최일선 창구인 만큼, 응대 전문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 개선에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날 청소년과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조례안들을 처리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의
좌로부터 이영애 의원(달서구1), 이재숙 의원(동구4), 손한국 의원(달성군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명시하고, 위탁 근거를 신설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 삭제를 통해 조례 체계도 정비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이 청소년수련시설의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숙 의원(동구4)은 '대구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와 행·재정 지원 등 문화유산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과 필요시 관련 기관 위탁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문화유산은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의 원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계승·보존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같은 날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학교 내에서 반경 300미터 통학로까지 확대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를 포함한다. 또한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손 의원은 "학교 외부 통학로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시의회의 활동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시민 소통 체계 점검과 함께,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문화유산 교육과 교통안전 강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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