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성원리 지적엔 "여러 입법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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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은 헌법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사실상 4심제의 도입으로 헌법소원 남발과 소송 장기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기능 약화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임명 구조상 정치적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공정성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헌재 구성 원리와 관련해 우려를 귀담아듣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면서도 "헌재는 지난 37년간 임명 이후 임명권자의 의사로부터 자유롭게 헌법 해석에 전념하며, 정치적 판결보다는 나름의 신뢰를 국민들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추천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뿐만 아니라 여당 추천 몫 역시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몫 이외의 재판관 인선에도 입김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김 후보자는 '헌재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엔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헌재 연구관 근무 시절 1기 재판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현실정치에 몸담았던 여야 정치인들이 들어와 헌재 초창기 논증의 풍성함, 생각의 다양함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들은 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1심 법원의 양과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심급 제도 재설계에 있어선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식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돼야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