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따라 조치 취할 예정"
메디콕스는 21일 '횡령·배임혐의발생' 사안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에 근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등 금액은 163억원 규모로, 자기 자본 대비 27.51% 비중을 차지한다.
횡령, 배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전 임원 4명과 전 자회사 임원 1명 등이다.
메디콕스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과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