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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중대재해'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권리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개혁의 일환"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자와의 교섭에 있어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있어 정치·사회적 조건들을 감안해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에 있어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은 사실"이라며 "여대야소 국면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야당의 무기력화 등 국민들의 지지를 뒷받침으로 사회적·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30~40년간 묵혀 있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경우 법적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행령 및 하위규정의 정비와 민·형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자의 재산권·평등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영권 침해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수십·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연중 내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의 대응에도 한계가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져 경영 악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 전 장관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시범사업을 병행해 추진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저녁있는 삶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며 "근무시간 외에 연결 거부 권리를 보호해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별 특성을 감안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노동계 브레인'으로 평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