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외환 혐의 주요 인사 신병 확보 실패
|
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진술 태도·경력·주거·가족관계 및 현 단계에서의 구속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 사령관 측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군사적 보안 등을 위해 내린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향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 직후에도 무인기 투입 작전을 두고 "비상계엄과 작전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사령관 측은 내란 특검팀이 영장에 일반이적 등 외환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영장 심사에서 관련 주장을 펼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명시돼있지 않은데,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자 본말을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피의자는 끝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내란 특검팀의 첫 외환 혐의 주요 인사 신병 확보는 실패로 돌아갔다.
내란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외환죄 수사의 핵심 키맨들이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란 특검팀의 외환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외환죄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지휘 체계상 하위 이행자인 김 전 사령관의 진술부터 확보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추후 수사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