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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다만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