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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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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1. 18:13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향후 병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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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다만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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