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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전환…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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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7. 22. 17:50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 비율 50%까지 확대
화물 전기자전거-주차장 활용 생활물류 혁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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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 경북도
경북도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주차장을 활용하는 김천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3년간 연장됐다.

김천시 자산동, 율곡동, 김천1일반산단 일원 약 73.78㎢의 면적에 조성 중인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21년 8월 1일 지정된 후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실증 특례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등이다.

하지만 특구와 관련한 주차장법과 자전거법 등의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2일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의 하나로 임시 허가를 승인했다.

이번 임시 허가로 인해 물류 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 물류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를 연속성 있게 적용받게 되었으며,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연장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

경북도는 지난 4년간 경북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들과 함께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등 두 가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해 왔다.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1세부)에서는 주차장 내 부대시설 면적이 총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물류 집배송의 효과성과 시설 운영의 안전성이 입증됐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장 내 부대시설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때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2세부)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해 근거리 배송효율과 안전성도 검증했다.

또한 현행 자전거법에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와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화물 전기자전거의 세계 시장은 주로 유럽과 북미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시장조사 서비스업체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의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분석(2024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2032년에는 약 10조원 규모로 연평균 11.7%의 고속 성장이 전망되고 물류운송수단을 비롯해 개인용 모빌리티 및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물류특구의 임시허가를 통해 도심 택배배송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화물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과 수출 촉진을 위해 이른 시일 내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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