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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마약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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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7. 22. 17:40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송의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조직적 범죄 특성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관련 제보가 절실하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조직성 범죄의 경우엔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한 게 골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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