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대학로·경복궁서측 등 10개 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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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종로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중 최종 결정·고시 이후 경복 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즉시 적용된다. 용적률은 앞으로 3년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확대된다.
그간 용적률 제한에 묶여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웠던 지역들은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의 의무이행 조건 등에 관계없이 곧바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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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상 서비스도 강화된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17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건축허가 안내, 위반건축물 시정 가능 여부, 양성화 절차 등을 안내해 고질적인 건축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용적률 완화 조치는 단순히 건물을 크게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동네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해주려는 시도"라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종로의 고유한 분위기는 지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꿀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