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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행 물 건너간 ‘은행대리업’…대행수수료 기준 등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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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7. 23. 18:00

시범운영 차질에 저축은행·상호금융 손짓
예상되는 낮은 시너지, 참가 반응 미온적
대행수수료 구체화 등 현실적 유인책 必
GettyImages-jv13902860
/게티이미지뱅크
은행대리업 연내 시범 운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참여 가능성이 컸던 우체국이 사업 진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을 중심으로 은행대리업 시범 운용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들의 참여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빠른 시행은 어렵다는 평가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이점이 없다. 업계에서는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기준 등 구체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체국이 은행대리업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보류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계획한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틀어졌다.

은행대리업은 금융취약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은행 업무를 제3자가 대신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지점 축소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여겨졌으며 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 했다. 우체국이 금융당국과의 추가 논의를 이유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미루면서 올해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설령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차선책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의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을 생각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와 상호금융업계에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 실시에 따른 참여 의사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은행대리업 시행에 힘을 보탰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금 요건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과 단위 상호금융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면 은행대리업 가능 저축은행은 25개에서 37개사로 확대된다.

그럼에도 이들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당국이 내세우는 방문 고객 증가에 따른 영업 기회 확대와 신인도 상승 등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대리업은 이종 업종 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일 업종인 저축은행, 상호금융과는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 이유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는 시중 은행을 대리하는 사업에 동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체적인 금융서비스와 충돌이 있음에도 대행 수수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규모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면, 은행대리업에 참여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경기침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시행 등으로 저축은행 수익원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지방 중심의 소형 저축은행에는 대행수수료 수익은 매력적일 수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리업을 통한 수익규모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행수수료 수준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은행대리업 참여를 고려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수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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