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부지방 호우로 대규모 피해 발생
기후변화 가속화…피해액 증가 가능성↑
'물관리 일원화' 실상은 정비 권한 분산
하천 통합 관리 안 돼…복구비도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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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 등에 따르면 2023년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9582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10년 추이로 보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4년 1800억원에 불과했던 재산 피해액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 일원화 이후 급증했다. 2020년에 1조3182억원으로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고, 2021년 661억원으로 낮아졌다가 2022년 5927억원을 기록하며 불어나는 양상이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간 10년간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은 매해 10건 미만에 그쳤지만 2020년 44건, 2021년 3건, 2022년 19건, 2023년 53건 등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2014년 2건, 2015년 0건, 2016년 1건, 2017년 7건, 2018년 2건, 2019년 0건에 그쳤던 것과 상반된다.
일각에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각각 맡던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치수보단 보(洑) 개방 등 생태 보전에 매몰된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시선도 있다. 소하천은 행정안전부가, 임야 내 계곡은 산림청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2021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까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유역 물 줄기 하나를 두고 관리 기관이 네 곳으로 쪼개진 것이다.
문제는 하천 기반 시설 정비가 제때 돼야 하지만 정비 권한이 분산되며 곳곳에 빈틈이 생긴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집중호우 때 대전 갑천은 하천 준설로 범람을 막았지만, 인근 청주 병천천은 퇴적토 등을 준설하지 못 해 물 난리가 났다.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안전성평가상 시급한 정비 필요 구간도 방치되기 십상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은 하나인데 관리 주체가 네 군데로 쪼개져 예산도 따로, 공사도 따로 하고 있다"며 "물 관리를 행정적으로만 억지로 환경부로 합친거고, 기능면에선 전혀 일원화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사태가 난 곳도 대부분 산림청 소관의 계곡천"이라며 "하천 관리 실무는 국토부로 넘기고, 환경부는 물·공기·토양 규제 기관으로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는 규제 부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더욱 극심해지는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또 다시 '4대강 재자연화'를 꺼내들었다. 이날 금강 유역을 둘러본 김 장관은 재난 상황에서 '물 그릇' 역할을 할 수 있는 금강 3개 보(세종보·백제보·공주보) 완전개방을 시사했다.
한편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가 커지며 복구에 드는 국비 투입도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불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재원별 복구비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약 2915억원이었던 국고 투입은 2020년 2조8898억원, 2021년 1475억원, 2022년 1조743억원, 2023년 1조2097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