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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포괄임금제 폐지법’ 발의...“‘공짜 야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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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박정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7. 24. 17:59

"편리 명분으로 노동자 권리 침해한 포괄임금제"
"'일한 만큼 돈 받는 사회' 돼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3879>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공짜 야근'을 방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개혁신당 당대표 관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지난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제도다. 천 의원은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했다.

천 의원의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급 없이 수당을 일괄 포함해 지급하거나 연차 보상금을 포함한 정액 지급 형태의 계약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량이 불규칙하거나 초과근로가 잦은 청년·비정규직·IT 업계 종사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23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 근로자와 사용자의 약 20%가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시간보다 길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중소기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 의원은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청년과 서민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건강한 노동시장도 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한 임금 체계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박정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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