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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인 물고문해 7000만원 갈취한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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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7. 24. 19:07

검찰, 임상심리분석 통해 피해자 IQ와 사회연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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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24일 특수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범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피해자를 세 차례 서울로 유인해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7000만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같은 시기 피해자의 모친과 후배를 상대로도 각각 350만원, 295만원을 속여 받아내거나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피해자가 갈취 피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공갈방조범으로 송치된 사건을 임상심리분석을 통해 피해자 IQ(43)와 사회연령(7세 3개월)을 고려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모친을 상대로 '채무를 대신 갚아야만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겠다'고 인질극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단순 공갈을 특수·공동공갈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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