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영장기각, 내란척결 훼방꾼"
박찬대 "檢 사건조작, 공소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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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24일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박 후보가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현재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민주당 지지층이 반발한 바 있다.
같은 날 박찬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쪼개기 기소'로 일상생활까지 파괴한 것은 정적 이재명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사위법을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확인될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재추진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 조작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정치검찰이 사건이나 증언을 조작했다면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두 후보 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명심경쟁'도 펼쳐졌다.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당원을 이기는 정당은 없다"며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 중심으로 단결할 때"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촉구와 관련,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라 생각했다. 오래 고민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또 "'명심'이 어디에 있나 많이 물어오시지만 '명심'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당권경쟁)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