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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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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27. 16:43

1203억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혐의
'들러리 입찰' 대가 10억원 주고받기도
이거
시스템 가구 완공사진 예시./서울중앙지검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하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시스템 가구는 드레스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특판 가구의 일종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가구업체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법인 최고 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들러리 입찰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 책임자 3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낙찰된 금액은 모두 1203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이들 법인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가구업체들의 입찰 가격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가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스템 가구 입찰 2건에서 대해 들러리 입찰 대가로 총 10억5561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실제 물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들러리 입찰 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입찰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업체에 183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또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사는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샘은 자진 신고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적용에 따라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기소된 업체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한샘의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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