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최대 2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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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름철 소비 진작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선비골전통시장 내 환급 행사 적용 수산물 점포 16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이 6만7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2만 원이 환급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단, 법인·사업자카드 결제, 일반음식점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과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본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비골전통시장 상인회로 문의하면 된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동시에,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비골전통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품, 정겨운 골목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명절과 휴가철마다 활발한 소비 진작 행사와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