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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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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28. 16:25

檢 답변서 제출되면 주심 배당
1·2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어린이 합창단원에게 꽃 전달받는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보는 도중 합창단원으로부터 꽃을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김씨는 2021년 8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헀다.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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