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P 사업자 수익모델 한계…제도개선 필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인센티브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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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발전소(VPP)·ESS 등 유연성 자원 활용을 통해 전력망 증설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수익모델 부족 및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전 경영연구원 관계자는 "VPP 사업자가 분산에너지 자원을 통합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유연성 자원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수익성 부족으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수익성 있는 다양한 신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신사업 모델 창출을 위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산금에 한정된 수익을 넓힐 수 있게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 경영연구원이 발간한 '국내·외 전력망 건설 대안 기술(NWA) 동향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VPP 사업자들이 입찰을 통한 장기계약과 전일 혹은 전주 시장에 뛰어드는 단기거래 등 2가지 시장을 운영하며 사업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여기서 VPP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VPP와 같은 '전력망 대안기술(NWA)'로는 △ESS △전력흐름 제어기술(PFC) △선종 교체 △동적송전용량 기술(DLR) △유연성 자원 활용 △차단기 조작 등 토폴로지 최적화(TO) △자동복구 조치 △요금제 다양화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 등 9가지가 꼽힌다. 대안기술을 활용하면 전력망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가 영구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대안기술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인센티브 등 투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공송전선로 최소화 및 지중화 정책수립 방안 연구'에서는 비선로증설대안의 개발에 적극적인 전기 사업자에게 일부 세금 감면이나 적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헌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전기사업법 제27조에 있는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 등을 개정해 NWA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와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일부 세금 감면을 해주거나 분산 에너지자원 편익에 기반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송전설비를 증설하기 전에 비용효과적인 분산형 전원, 에너지저장, 수요반응, 에너지효율 등 자원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