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법령 주요 내용, 부패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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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발주·시공 중인 토목과 건축공사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은 공사감독,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며 청렴 의식을 높였다.
특히 교육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대구시 건설본부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렴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울러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교육 기간 중 공사 과정의 낭비 요인을 점검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특정감사도 병행 실시,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사 관련 업무에서의 청렴 인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교육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시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