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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혐의’ 이상민 前 행안장관, 31일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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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8. 17:58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위증 등 혐의
내란 특검팀, 17일엔 압수수색, 25일엔 소환 조사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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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7일에는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조사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을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접견실 테이블 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해 수사기관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비상계엄 또는 비상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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