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