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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땐 사법권 독립침해·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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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29. 19:30

법조계, 법원조직법 등 개정안 비판
법관평가위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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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법관을 평가하고 '3대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법조계에선 이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개악에 가까운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 등 15인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평정 결과는 공개하고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도 최근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자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 재판부와 별도로 구성된 재판 체계를 의미한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자칫 여론의 영향을 받아 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사법권의 독립 침해를 우려했다. 실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법관 평가의 경우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인 만큼 법관평가위원회 또한 다수당인 여당 측 인사가 대거 중용돼 위원회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前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법관평가위원회는 추천 인사들이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결국 법관들을 향한 또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정안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어떻게 명분을 포장하든 이것은 제도적으로 국회 다수파와 시민단체, 그리고 여당이 법과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본다"며 "이는 사법부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개악으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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