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해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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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전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이 시작된 후인 지난 6월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추징 8억808만원, 벌금 5200만원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허가 알선과 민원 해결 명목 등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현금 7억8208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해 뇌물 2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