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말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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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휴대폰깡' 조직 2곳의 조직원 18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구미·대전 등에 대부업체 53개,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개를 차리고 인터넷 광고 등으로 휴대폰깡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160만∼210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를 한 대당 60만∼80만원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이었다. '폰테크'라고 불리는 휴대폰깡은 대출 희망자 명의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단말기를 받고 돈을 지급하는 불법 사금융이다.
피해자들은 급전은 마련했으나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은 2∼3년간 단말기 할부금과 수백만원대 요금제를 부담해야 했고, 결국 요금 미납과 신용도 하락 등의 상황에 빠졌다.
2019년부터 시작된 범행의 피해자는 1057명으로, 개통된 단말기는 1486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개통 가능 대수 등을 파악해준 휴대전화 통신사 조회업자들도 함께 검거됐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장물업자를 거쳐 국내외로 불법 유통됐다. 일부 단말기와 유심은 피싱 범죄, 도박, 투자리딩 사기 등 범죄조직으로 흘러 들어갔다. 범행에 악용돼 7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6억2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아울러 위법한 소득 94억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 처분토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유심을 매입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한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