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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년 3개월 전인 2023년 5월 16일 도 물류정책심의 재심의에서 조건부 승인한 내용 그대로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30일 분명히 밝혔다.
표주업 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해 풍유물류단지에 공동주택은 들어올 수 없다"며 "조만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이 접수될 것이다. 처음부터 공동주택은 안 된다고 했고 사업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곳에 아파트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표 과장은 "이곳은 물류시설법상 종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분양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능하다"라며 "2년 전 경남도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고 공공의료원 부지 기여 부분이 확인되면 승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곳 사업은 2002년 김해시가 풍유동 179번지 일대 32만 3490㎡의 부지를 유통 업무, 설비 부지로 지정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0여 년이 지난 2023년 5월 경남도 심의위원회가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태용 김해시장의 공동 공약사업인 공공의료원 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기여 부분을 조건으로 가결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해시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업은 또다시 끝 모를 표류를 시작했다.
원인과 이유를 짐작할 수 없는 김해시의 입장 때문에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지만 이곳 사업 승인을 위한 마무리 행정절차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전체 부지중 공공의료원 부지(2만 3㎡)와 공동주택지로 계획했던 부지의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업자로부터 변경된 계획안이 접수되면 경남도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대 애해 김해시는 "이번 사업의 개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와 경남도,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처리해야한다"면서도 "김해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