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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李 정부, 중대재해 강력 제재 방침…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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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7. 30. 17:05

"금융제재·영업정지 등 제재 수단 검토…긍정적"
근로자 노동 환경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회사 임원들에게 근로자 노동 환경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 의지를 잇따라 보인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업재해 예방과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잇따른 산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예방 의지 표명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김 장관이 모 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를 언급했는데,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노총은 "특히,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금융제재, ESG 평가 불이익, 주가 공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는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해당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비에 대한 기업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지적"이라며 "과태료 규정에 대한 조속한 입법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은 대부분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는 감독 당국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이번 기회에 감독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 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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