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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현장에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 1일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도내 농축산물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은 △보령원도심 도시락(樂)상권활성화구역 △서산동부전통시장 △온양온천시장 △천안중앙시장 △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등 6곳이다. 환급은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진행되며,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나 시장별로 다르므로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는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환급행사가 △서천특화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보령대천항수산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태안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7개 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호우 피해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이번 행사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도민께서도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