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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 ‘승소’… 행정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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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7. 31. 11:10

성거산단 법적 분쟁 종지부
유사 소송에 긍정 영향 기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전경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충남 천안시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어진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패소해왔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위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적법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동일 용수 공급구간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증설 사유 발생 시 개발사업 시행자는 원인자로서 계획용수 수요량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됐다. 향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유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송에 따른 대규모 환급 위기 등의 부담을 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웅 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지난 2023년 6월 제기된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 상수도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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