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인사수석 사건 병합 신청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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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를 위해 공소장 제출 시,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단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및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동떨어진 사실관계를 집어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 신청에도 반대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수석 사건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과정에 관한 사건"이라며 "공소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변론 병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활동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서씨의 급여 등 금액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9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